35.보건증 발급1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 의무이행을 위한 보건증 발급 서비스


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증 발급방법👆

식품위생법에 적용 되는 사업장에 종사할 예정이라면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온라인 제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를 모두 완료한 분들이라면 위의 버튼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식품·유흥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결과서 발급

■ 지원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 이용방법

신청 및 검사는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 약 5일 내외)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검사한 보건소 방문과 온라인은 정부 24포털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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