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안내
아직도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하시나요?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으니 꼭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신청시 필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안내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의 자세한 정보를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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