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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란?
우리나라 전기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KBS. EBS 방송을 수신한다는 가정하에 매달 2,500원씩 매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TV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징수했습니다. 이 TV수신료는 KBS에서 받아서 그중 2.8%는 EBS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도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전까지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납부해 왔습니다. 지금 TV수신료 인상 논의가 있어서 어쩌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력 일부개정안으로 7월 12일(수)부터 공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 TV수신료 납부대상
1.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일방적인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 TV수신료 면제대상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V수상기를 가자고 있으면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으면 애초부터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불해 왔다면 KBS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면제가 아니라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 이상일 경우 TV를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방송법 44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전상군경, 공강군여,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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